두산그룹내 주력사인 두산인프라코어도 두산밥캣의 주식 대부분을 담보로 설정해두고 있다.
때문에 담보물인 두산밥캣 지분 가치가 떨어지면 파생상품을 맺은 두산중공업 뿐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도 어려워지게 된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주력사라고 할수 있는데, 양사 모두 밥캣 지분 하락에 발목이 잡힌 상황인 것이다.
그동안 두산중공업이 사실상의 지주사 역할을 했지만,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으며 실적이 악화되자 지금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 공급 측면에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실제로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내에서 가장 양호한 영업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차입금은 2014년 6조원에서 지난해 4조2000억원 수준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담보로 맡긴 두산밥캣 지분이 하락하면 두산인프라코어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수 있어 리스크가 그룹에까지 미칠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한국산업은행 외 8개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3500억 원에 대해 두산밥캣 주식 1634만1780주(16.30%)를 담보로 제공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두산밥캣 주식 365만 주를 담보로 맡겼다.
특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의 계약에는 일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한 관계자는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금을 더 넣어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시장에 내다팔수도 있다"며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미 보유 지분의 99.6%를 담보로 설정했기 때문에 두산밥캣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가 담보를 주식으로 제공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두산인프라코어는 파생상품 거래 때문에 사모펀드인 IMM PE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MM PE는 지난 2011년 하나금융투자 PE, 미래에셋자산운용 PE와 프리 IPO 방식으로 DICC 지분 20%를 3800억 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투자 후 3년 내로 계획됐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고, 공개매각에도 실패하자 FI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FI 측이 주장한 매매대금은 7093억 원 정도다. 일각에서는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8000억 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법원은 1심에서 두산그룹의 손을 들어줬으며 2심에서는 IMM을 포함한 FI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만약 대법원이 IMM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감사보고서 주석을 통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현재로서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모펀드의 한 관계자는 "두산그룹은 여러가지 파생상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왔다"며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파생상품이 이제 하나둘씩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 부담에 대해선 "가치가 떨어진 것은 맞지만 금융기관이 반대매매를 할 정도로 신용도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 자금으로 볼 때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