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AFP 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1)의 변호사 살림 바시르는 이날 기자에게 "흐엉이 내달 3일 석방될 것이라고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흐엉은 석방 후 베트남으로 즉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흐엉의 변호인은 "진범은 범행 후 국외로 도주한 네 명의 북한인"이라고 강조하고 "흐엉은 자유를 얻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흐엉은 인도네시아 출신 시티 아이샤(27)와 함께 지난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도포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후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에게 속아 이용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에게 VX를 제공하고 김정남에게 도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리재남(59), 리지현(35), 홍송학(36), 오종길(57)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북한으로 출국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 단순 심장마비로 공항에서 사망했고, 용의자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북한인 용의자 4명을 '암살자'로 규정했지만 북한 정권을 배후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은 두 여성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돌연 지난달 11일 시티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석방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라인을 가동한 결과로 분석된다. 베트남 정부도 흐엉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14일 공판에선 흐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베트남 정부의 항의로 지난 1일 흐엉에 대해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흐엉이 상해 혐의를 인정하자 재판부는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내달 석방은 지난 2년여간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형기를 상당부분 채운 점과 모범수 감형으로 인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