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홍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홍 전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2007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SK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아 제조와 출시 등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해당 원료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한 차례 구속을 피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안 전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