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메이트 책임 SK케미칼로 넘어가나…애경과 맺은 PL계약 주목

입력 2019-03-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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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이 체결한 계약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피해 조사에 나서면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책임공방이 도마 위에 올랐다.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0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과 관련한 계약을 추가로 작성했다.

제조물책임 계약은 통상 제조사가 제품 결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판매사가 아닌 제조사의 과실에 초점을 맞춘 계약인 셈이다.

20일 양사가 체결한 제조물 책임계약서에 따르면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의 원액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시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은 고스란히 SK케미칼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애경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도 SK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마트가 역시 PB(자체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애경에서 제공받아 판매한 것이다. 애경과 SK케미칼이 맺은 계약서대로라면 이마트 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도 SK케미칼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계약서에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애경산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적극 방어하고,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방어함에 애경산업이 협조한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간의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애경은 계약서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SK케미칼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양사의 계약은 2002년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따라 작성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제조물책임 계약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산 옷이 불량이거나 대형마트에서 산 가공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반문하고 “판매사가 미리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판매를 계속했다면 책임이 있겠지만 제품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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