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적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수는 전년 대비 81.40% 증가한 78곳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2년 연속 43곳에 머물던 수치가 지난해 대폭 늘었다.
회계법인이 면책을 받은 경우는 최근 3년 평균 3건에 그쳤으며 전체 지적건수 164건 중 4대 회계법인이 약 33.5%를 차지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3년간 총 420명이 지적 받았다. 회계사 역시 2017년 113명에서 지난해 19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당기 감사인이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돼 다수의 감사인이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은 표본감리 38.2%, 혐의감리 86.4%로 나타났다. 표본감리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 실시하는 감리이며 혐의감리는 금감원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사항을 사전 인지해 실시하는 감리를 뜻한다.
회계위반 유형별로는 당기손익과 자기자본 등 핵심사항 지적비중이 전체 70.5%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와 감사인 등록제 등 신 외감법 하에 감사인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