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키로...식품업계 R&D 투자 활성화도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식품에 기능성표시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식품업계의 마케팅 전략이 한층 자유로워졌다. 이전까지 기능성이나 효능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할 경우 과대광고로 적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됐다. 예컨대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이나 캔디류 제조사가 ‘자일리톨 함유’표기는 가능한 대신 ‘충치예방’을 표기할 경우 과대광고로 지적받았지만 앞으로는 효능도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품업계는 과대광고로 인한 표현상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기능성을 강조한 마케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관련 식품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일리톨 외에도 폴리페놀 함유량이 높은 커피에 ‘노화방지’나 ‘항산화효과’ 등의 표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DHA가 함유된 우유나 참치도 함유 표기만 허용됐던 것을 DHA 섭취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효능도 함께 담을 수 있게 된다.
규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식품기업 상당수는 기능성 표기가 가능해진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식품 기업들의 기능성 식품 출시 경쟁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식품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기능성 표기 제약이 많았던 식품업계는 그동안 R&D 투자에 인색했다. 매출 대비 1%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관련 규제 때문에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제품 개발 후 마케팅에 제약을 받아 홍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표시 규제가 완화된다면 식품업체들이 기능성 식품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넘어야할 산은 남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분별한 기능성 표기를 막기 위해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앞으로 6개월간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10월 말 발표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어트 효과’, ‘충치예방’,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 표기가 난무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 기만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려는 업계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분별한 기능성 표기가 이어질 경우 업계 전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이꽃들 기자 flowers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