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중요도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등급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CS 품질관리 현식방안'을 보고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정리한 것으로 2013년 도입됐다.
이번에 고용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방식 고도화 △유연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확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체제 구축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이번 방안은 NCS가 앞으로 더욱 산업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고, 직업교육‧훈련 및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개선방향을 담고 있다.
먼저 'NCS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NCS 개발·개선 절차를 체계화하고, 능력단위별 등급(grade)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NCS 개발종목 선정 우선순위 및 개발기관 선정방식, 수요조사 절차 등을 정해 체계화된 NCS 개발절차를 구축하고, 특히 미래 유망분야 종목은 기존 개발절차와 다르게 운영한다. 또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중요도를 고려해 NCS 능력단위별 등급을 부여한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및 노동계 참여를 제도화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모방식의 NCS 개발기관 선정 절차를 매년 반복하지 않고 ISC에 일정기간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SC는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기준 마련 등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위해 구성된 산업별 협의체로 산업별 협·단체, 기업 및 노동단체 소속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NCS 개발과정에 노동단체 및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의 숙련기술자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NCS를 '직무 중심'으로 재분류하는 등 분류체계 개선 및 유사·중복 능력단위에 대해 분야별 공통능력단위의 개발여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능력단위의 크기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현행 1~8단계의 NCS 수준(level)을 초·중·고급 등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NCS 유연화' 방안으로는 적정 수준의 훈련 및 실력중심 채용 유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NCS 최소 편성기준만 충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NCS 훈련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과정 심사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 실업자 훈련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한다.
또 실업자 훈련의 하위 수준 NCS 능력단위 의무편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훈련시간 조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훈련시간 하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NCS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으로는 NCS 기반으로 검정형 자격 개편 및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보다 현장중심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교육시간 기준이 조정된다. 기능사 등급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의 최소 교육시간 요건을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해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다.
검정형 자격의 NCS 반영 확대도 추진된다. NCS 능력단위를 활용해 검정형 자격 필기시험과목을 구성하고 출제기준을 개발하는 등 검정형 자격 훈련과정의 내용을 NCS 기반으로 전환한다.
산업현장의 변화가 NCS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교육·훈련, 자격, 채용 등 분야별 NCS 활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NCS 개선 및 폐지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한다. 나아가 ISC, 교육·훈련, 자격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NCS 품질관리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NCS 사업 개선 및 현장대응력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