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과세당국 통해 특혜세율 적용대상 품목 확인ㆍ조치
관세청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대해 인도 세관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0%)을 적용하도록 3월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도에 복사지, 전사지 등(HS코드 4809.90)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연간 2억 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었다.
앞서 관세청은 한국에서 수출한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품목임에도 인도세관에서 동 품목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태를 주인도 관세관을 통해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CBIC)을 수차례 방문해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 적용대상 품목임을 확인시키고 인도의 해당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인도 관세당국은 복사지 등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들은 관세를 절감함은 물론, 인도 수출물량 증가와 신규 바이어 개척 등 대인도 수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관세당국의 잘못된 관세부과 관행에 대해 주요 통관애로 발생 지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우리 수출입업체가 부당한 관세 부과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TA포털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