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인장기요양법 등 시행…65세 미만은 치매 증명 진단서 등 준비해야
(이투데이 DB)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노인장기요양법 및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 및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고 29일 밝혔다.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단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치매 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