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6개월간 서아프리카 진입제한 조치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아프리카 기니만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건수는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66건) 대비 42.4% 감소했다. 이는 해적사고 발생이 빈번한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주변해역 등에서 해적사고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1분기 해적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 수는 23명으로 전년 동기(119명) 대비 80.7% 감소했다. 그러나 선원납치 피해는 21명으로 전년 동기(14명) 대비 50% 증가했다.
선원인질 피해는 선박 피랍사고 미발생에 따라 대폭 감소했지만 선원납치는 선박피랍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하고 거액의 석방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1분기 발생한 모든 선원납치사건이 나이지리아, 베냉, 카메룬, 토고 등 서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만큼 앞으로 이 해역을 항해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은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는 등 납치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3월 26일자로 6개월간 선원대피처 미설치 국적 선박 등에 대해 서아프리카 해역(위험예비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진입제한조치 이행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
최성용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작년부터 서부아프리카 해적활동이 급증하는 추세와 함께 선원납치 피해가 동반 증가하는 위험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서부 아프리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철저한 주의경계를 통해 안전항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들의 적극적인 해적피해예방 활동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