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사망자 절발 가량
지난해 산업재해로 약 1000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964명보다 7명 증가했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와 질병 등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는 2142명으로 전년 1957명에 비해 9.5%(185명) 증가했다.
이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962명보다 7명 증가했다. 이 중에서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 유형으로 보면 추락이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113명)과 부딪힘(91명)이 뒤를 이었다.
산재 사망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과 5∼49인 사업장(319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52‱(1만명당 사고사망자수 비율)에서 0.51‱로 0.01‱포인트(P) 낮아졌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뜻한다.
고용부는 사고사망만인율이 0.01‱P 감소했는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과 근로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됐다면 올해의 사고사망자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재해자는 10만2305명(재해율 0.54%)으로 전년 8만9848명보다 다소 증가했다. 이 중 사고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재해자는 1만1473명이다.
고용부는 "전체 재해자가 증가한 것은 2017~2018년에 걸쳐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7년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도입해왔다.
고용부는 원청 및 발주자 책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에는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하고, 집중 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 이후 불시감동을 실시하는 등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를 전국 27대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