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은 3배 증가
국내 상장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다.
삼정KPMG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2.9%로 2016년 1.5%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8년 동안 유가증권시장 대비 코스닥시장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중은 3배가량 높아졌다.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은 5%로,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2%)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더 많이 발견된 것이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지 않고 재무보고조직의 규모나 전문성도 취약하다”며 “내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해 최적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 수는 총 60개사로 2016 회계연도 대비 3.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공시의 원인은 주로 회사 측 준비 미비로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규율 강화에 기업의 부담이 증대된 결과로 해석됐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전년 대비 26.8% 증가해 연평균 3.98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4회 이상인 비율은 60%로 감독당국에서 권장하는 수치(4회)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향후 핵심감사제가 적용되는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첫 해인 올해부터 기업 대내외에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