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사면 조치 내려
▲로힝야족 학살을 취재하던 도중 2년 전 체포됐던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 와 론(오른쪽)과 초 소에 우가 7일(현지시간) 양곤에서 대통령 사면령으로 석방되고 나서 자녀를 안고 기뻐하고 있다. 양곤/로이터연합뉴스
대통령령으로 이날 6000명 이상이 사면 조치를 받으면서 기자 2명이 같이 풀려나게 됐다.
로이터 소속의 와 론(33)과 초 소에 우(29) 기자는 이날 양곤의 한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이들은 미얀마 보안군의 소탕 작전 도중 일어난 이슬람계 소수 민족 로힝야족 주민 10명 학살을 취재하던 2017년 12월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기밀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국가비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고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올해 4월 기자 변호인 측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었다.
와 론 기자는 석방 후 “가족과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쁘다”며 “빨리 직장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이 속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족 탄압을 세상에 널리 알린 공로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미얀마는 이웃 방글라데시에 로힝야족 약 70만 명을 밀어넣었다.
두 기자는 타임 매거진의 표지에 등장하기도 했으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못 이겨 미얀마 정부가 이날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애들러 로이터 편집장은 이날 성명에서 “511일 전에 체포된 두 기자는 언론 자유 중요성을 알리는 상징이 됐다”며 “이들의 석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