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제조ㆍ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관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료범죄 전담 부서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제조ㆍ판매하던 골관절염 치료제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된 점이 확인돼 지난달 유통ㆍ판매가 중단됐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단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부실한 임상시험과 제조과정에 따른 무허가 의약품 판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임상 단계에서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바꿨는지, 바뀐 것을 알고도 숨겼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식약처에 대해서도 “12년간 임상 단계부터 품목신고, 품목허가 과정에서 자체 교차검사, 허가 이후에 추적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하며 직무를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