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행객의 무단이탈 사고에 대한 대비와 대처를 소홀히 한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8월 A 여행사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했다. 이후 A 사는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017년 2분기 50%, 3분기 30.4%에 달해 처분기준인 1% 이상이라는 이유로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됐다.
A 사는 “중국 측 여행사가 거짓말 해 일부 관광객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인수받기 전 무단이탈 해 통제범위를 벗어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특정 기간의 이탈률만을 근거로 삼아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체부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지침에서 정한 전담여행사의 각종 의무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일반여행사로서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특히 “원고가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일부가 국내에 입국한 후 무단이탈 해 불법체류 상태가 됐는데, 대부분 특정 중국 내 여행사에서 송출됐다”며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막연히 중국 측 여행사의 말만 믿고 비자발급 명단과 실제 입국이 확인된 인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문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큰 혼란이 발생하거나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며 “취소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사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12월 전담여행사로서 유치한 중국인 관광객 454명 중 304명이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