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폐지후 사후규제 안 두고 과기부·방통위 의견 달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운영 중인 합산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정부안을 수용해 합산규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KT 계열(KT+KT 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정책 진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기부는 남아있는 IPTV와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도 전부 폐지,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시장 전체 점유율을 3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외에 IPTV와 SO 사업자에 대한 개별 점유율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기부는 점유율 쏠림 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강화, 이용요금·설비제공 등 행위 규제 개선,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집행 실효성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 폐지 이후 규제개선 정책 방향이 과기부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 규정’을 담은 사후규제안을 따로 만들었다. 과기부가 요금 신고제를 낸 것과 달리 방통위는 승인제를 유지하고 유료방송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해 요금과 채널 구성 규제를 모두 두자는 의견이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조만간 국회에 방통위 의견에 대한 검토를 담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안은 지난달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한 정부의 사후규제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과방위는 내달 임시회의를 열어 과기부와 방통위의 의견을 토대로 사후규제를 마련할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를 결정한다. 제출된 정부안이 국회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합산규제 폐지는 어려워 진다.
국회가 정부 안을 수용해 합산규제를 되살리지 않는다면 KT의 딜라이브 인수 추진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점유율은 KT 계열이 30.86%로 1위다. SK브로드밴드(13.97%), CJ헬로(13.02%), LG유플러스(11.41%), 티브로드(9.86%), 딜라이브(6.45%) 순이다. 최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연달아 케이블TV 업체 인수를 확정하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데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이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시장에서 KT와 KT 스카이라이프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지난해 6월, 3년 기한이 끝나 일몰됐지만, 곧바로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재논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