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해당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에게 일부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와 노동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우리나라 특수성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ㆍ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현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에 대해 경총은 "정부는 위원안이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입장이 편향된 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ㆍEU FTA에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 협정 상의 해당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