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씨는 2014~2018년 영리 법인과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불우한 지역 아동의 교육을 돕는다며 4만9000여 명에게 127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챙긴 혐의를 받았다.
윤 씨는 영리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정상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교육콘텐츠 판매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이렇게 모금한 돈을 직원들 급여, 회사 운영 경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1.7% 수준인 2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고 일부만을 후원 활동에 사용했으며, 개인 계좌와 다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순환시키거나 임의 소비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 원씩 총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윤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새희망씨앗 대표 김모(39) 씨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