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업계 최초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상' 수상

입력 2019-05-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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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김주남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면세업계 최초로 ‘201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27일 ‘201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남녀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제도다.

롯데면세점은 자동 육아 휴직 전환제도,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 휴직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여성 근로자 월 1회 유급생리휴가, 여성 채용목표제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 직장 어린이집 운영, 보육 시설 대체 수당 지급, 남성 의무 육아 휴직 제도 등 남녀근로자가 모두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경력개발조사시스템을 활용해 직원 커리어 개발, 직무 순환제도 시행을 통한 직원 고용안정 지원 등 인력개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수상 외에도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여가 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롯데면세점의 선진 기업문화가 사내외에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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