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편한다.
28일 HUG에 따르면 분양가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고 상반기 내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은 2017년 3월 31일 본격 시행됐다.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한 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당초 ‘고분양가 관리지역’, ‘고분양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했으나 현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통합해 심사한다.
시행 당시 HUG는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와 HUG는 분양가 산정을 놓고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했다. 그때마다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양가 심사 기준은 HUG의 내부 지침으로 일부만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고분양가 사업장은 지역기준, 인근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지역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ㆍ세대수ㆍ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인근기준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적용한다.
비교대상 아파트의 우선순위는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 △준공아파트로 정했다. 건설업계는 HUG의 심사기준이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 흐름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깐 일단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합리적으로 바뀌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불합리하다고 여겼던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