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상조회, JTBC보도 “향군상조회 수익사업 취소”는 사실과 달라

입력 2019-05-29 16:16수정 2019-05-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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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27일 JTBC가 보도한 '보훈처, 향군상조회 수익사업 취소' 라는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밝혔다.

향군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조회의 수익사업을 취소하라는 어떠한 지시나 공문도 접수한바 없다며 기존 상조회원에 대한 관리 및 의전서비스 절차는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군은 국가보훈처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인 향군에 하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언론에 유포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향군은 JTBC가 보도에서 “향군 상조회 수익사업 취소”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 내용을 확대 과장함으로써 시청자와 독자들의 오해를 사게 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JTBC가 향군이 새로 매입해 운영중인 여주 ‘학소원장례문화원’위탁운영을 놓고 보훈처와 재향군인회가 다투는 과정을 이미 보훈처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도했다는 입장이다.

향군측은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상법상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는 독립법인으로, 헌법 126조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국가보훈처가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수익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군은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3월 행정심판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이다.

향군상조회는 공익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자회사로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유골봉환사업 지원,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향군전용묘역 조성, 병무상담서비스 등을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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