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안전불감증 여전…정비규정 안 지키고 비상탈출절차 위반

입력 2019-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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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6억 부과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출처=대한항공)
정비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고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하는 등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재심의를 통해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23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382편(B737) 항공기는 이륙 활주 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이륙중단 후 주기장으로 리턴했다.

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ㆍ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 원(관계자 3명, 과태료 각 100만 원)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비행전ㆍ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 원(정비사 1명,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에어부산에 과징금 1500만 원을 심의ㆍ의결했다.

특히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조종사 2명,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을 부과했다. 당시 대한항공 2708편이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좌측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 이륙중단 후 승객 및 승무원이 비상 탈출했다. 위원회는 운항승무원의 비상탈출절차 위반사항 확인했다.

또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이스타항공 581편(인천→푸꾸옥)의 운항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새로운 데이터 확보 후 업로드 과정에서 총 6시간 46분이나 지연됐다.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도 의결했다.

국토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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