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먼저 종량세 전환... 소주 등 他주종은 5년간 유예... 주세법 개정안 내달 말 국회 제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이런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종량세 전환 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전(全)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예:5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리나라 주류 총 출고량 355만㎘(2017년 기준) 중 45.6%를 차지하는 맥주와 13.4%를 차지하는 막걸리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전체 출고량의 60% 정도가 종량세로 전환되는 셈이다.
맥주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에 같은 제세금이 부과돼 실효 세 부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62원을 적용한다면 국내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 부담은 1.64% 정도 감소하며, 수입 맥주는 세 부담이 고가 맥주는 감소하고 저가는 증가하게 된다. 캔맥주 가격은 10% 정도 싸지고 생맥주는 다소 오른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일부 저가 맥주의 개별 가격 상승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 브랜드·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경쟁 등에 따라 현재의 ‘4캔에 만 원’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막걸리는 현행 주세 납부 세액 수준인 40.44원/ℓ로 종량세를 적용하면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주(증류 주류)는 희석식 소주의 주세 납부 세액인 947.52원/ℓ를 기준으로 21도 이하는 947.52원/ℓ, 21도를 초과할 경우 1도에 1리터당 45.12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하면 현재와 세 부담이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