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서 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를 규정,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시‧도의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은 노조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시‧도의 교육비 지원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현재 택시 노조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816개 사업장에서 6만8451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188개 사업장에서 1만306명이 활동하고 있다.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내용이 회칙에 마련 △최근 1년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실적이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와 같이 재정지원, 복지기금설치가 가능해져 택시운수종사자 단체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