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당시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연임 로비를 청탁하며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2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 원 부풀린 혐의도 있다.
1심은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를 포함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분식회계와 삼우중공업 고가 인수 지시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관련 “2009년도에 실행 예산의 임의축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지시ㆍ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더불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향후 상승할 가능성, 내부 정보유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삼우중공업을 100% 자회사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 합리성 있다”며 인수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같은 분식회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사건과 반대되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