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텍, 업무 위탁 계약...모바일 통해 비대면 대환 가능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핀테크 기업 ‘피노텍’과 업무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대환 업무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하반기부터 피노텍이 업무를 위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위수탁과 관련된 내용을 승인했고, 전산 개발이 끝나는 대로 은행 고객들은 해당 플랫폼으로 대환 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부터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도입할 목적으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노텍이 대환 업무를 위임 받을 수 있는 근거 역시 지정대리인 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단독으로만 수행하던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이 직접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업체가 대출 심사, 보험인수 심사 등의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임 받게 되면,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2년 동안 테스트한다. 시범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가 금융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불러오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였다면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업계에서는 지정대리인 제도로 비대면 대환 업무가 활발해지면 은행끼리 과다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이 고객 유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점점 더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이 대환 업무 경쟁에 합류하게 되면, 고객을 유치해도 이익은 나지 않는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대출을 늘리고 싶어 하는 은행들은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해 고객을 유치할 텐데, 장기적으로 이런 전략이 은행 수익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도 일부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핀테크 업체를 통해 대환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 직원이 직접 수표를 가지고 법무사와 함께 타 은행으로 이동하거나 고객을 마주해야 하는 등의 대면 업무가 사라지게 된다. 대면 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여·수신 업무에 쏟을 경우, 오히려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 하나가 핀테크 업체들의 진출을 막고 있었다”면서 “지정대리인 제도나 혁신서비스 사업을 통해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고객들은 금융회사들의 경쟁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누리는 선순환 사이클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