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유리지갑’ 직장인 위한 절세팁…“연금저축에서 엔젤투자까지”

입력 2019-06-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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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어제가 월급날이었는데, 내 지갑은 왜….”

모든 직장인의 고민이다. 지난해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월급고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65%가 다음 급여일 전에 월급을 다 써버려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월급 평균 소진 기간은 16일이었고, 다음 급여일까지 월급 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46만 원이었다.

'월급고개' 동안 생기는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런 직장인들에게 지출 항목 중 가장 아까운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세금을 선택할 것이다. 대다수가 "내가 내는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없는데"라고 생각하기 때문.

특히 "월급쟁이가 세금 내다가 돈 모으는 시대는 갔다"며 더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세금을 줄일 수도 없고, 은행에 손 벌려도 내 집 사기 어려운 시대라고 한탄한다.

이런 직장인을 위한 절세팁은 없을까. 소소하지만 직장인들이 알면 돈 되는 절세팁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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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 직장인 위한 현실적인 세테크 = 연금저축은 연말이나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상품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후 연금까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는 노후 적정 생활비로 부부 기준 평균 243만 원, 개인 기준 평균 154만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부부기준 월 88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 생활 유지비(103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별개로 연금저축에 가입을 권하는 분위기다. 연금저축은 불입금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매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 상품에는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도록 해주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매년 발생하는 금융 상품의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당장에 납부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점까지 미뤄뒀다가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 동안 원금을 복리로 재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연금저축펀드) 등에서 모두 판매한다.

대체로 연금저축은 보험사에서 들 것을 권유한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종신지급형과 확정 기간을 설정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급여가 5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1년간 총 400만 원 내에서 최대 66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납입이 자유롭다. 이번 달은 납부했다가 다음 달 납부를 하지 않아도 해지 처리가 되지 않는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상품이기 때문에 이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익성 면에서 좋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을 쥐고 있다.

단 연금저축 상품은 납입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 해지할 때는 그동안 받은 혜택을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관리할 생각으로 돈을 넣어야 한다.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 보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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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의 적절 비율 소비 습관 갖춰야 = 카드 소득공제는 매번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다. 1년 동안 신용카드만 줄곧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크카드만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현금만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럼 직장인들이 카드 소득공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 중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카드를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때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과 대중교통비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씩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난다.

물론 공제율 면에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각 30%의 공제율을 가지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비해 유리해 보이지만, 신용카드의 연회비나 혜택 등을 계산에 넣는다면 소비 패턴에 따라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더 혜택이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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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로 '세액공제 수익금' 두 마리 토끼 잡자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테크 상품으로 지목되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인들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엔젤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투자 수익금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엔젤투자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하려는 기업이 소득공제 대상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창업 7년 내 기술우수 기업이라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창업 7년 이내 우수기업에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한 기업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 대상 등 일정 수준의 소득 요건을 갖춘 적격투자자는 1년에 최고 2000만 원까지, 동일 기업에 대해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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