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업재편 원활화 위한 원샷법 개정 필요"

입력 2019-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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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같이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8일 “일본의 산경법처럼 우리나라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일몰기간 연장과 함께 과잉공급 산업으로 제한된 적용범위를 전산업으로 넓히고,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日, 산경법 특례 확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일본은 저상장 기조 극복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제정, 모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2014년 산경법으로 변모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적 파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후속 작업을 통해 지난해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특례로 추가하는 등 산경법에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 산경법 따른 사업재편성과 높아 = 일본 기업들은 약 3년간의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한 뒤 자율적으로 생산성 제고 성과를 공시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재편 성과를 공시한 12건 중 11개가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됐다고 공시했다.

예를 들어 소니는 수익이 저조한 PC 사업부문을 중소기업인 VJ 홀딩스에 매각함으로써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와 같은 핵심 분야에 집중해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VJ홀딩스는 인수 관련 세금을 감면받아 ROA(자산수익률)가 18%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러한 과거 성공의 배경이 산경법 개정의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 日 기업, 개정 산경법을 활용 신산업 투자 적극 나서 = 또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맞이해 수소 전기버스를 활용함으로써 수소 에너지의 친환경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소 에너지를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쿄전력과 중부전력은 각각 절반씩 출자해 합작 법인인 JERA를 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감면과 설비 구축을 위한 장기 저리 대규모 대출 특례를 지원받았다.

일본은 사업재편을 통해 수소 전력 저장 기술 노하우를 쌓아 향후 수소 전기 에너지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제2위의 민간 통신회사인 KDDI는 금융산업 진출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인 ‘au 파이낸셜홀딩스’를 설립하면서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계열사를 중간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보유하게 됐다.

이를 통해 au WALLET 어플리케이션에 개인자산관리, au pay(QR 결제 기능) 서비스 등을 추가해 통신과 금융 산업 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 韓 원샷법, 지원 대상 제한·낮은 인센티브로 활용기업 지속 감소 = 한경연이 산업부가 공시한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활법은 제도 운영이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그러나 2017년 52건이 승인된 이후 지난해 34건, 올해 4월까지 4건에 불과한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부처의 승인까지 거쳐야해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전산업에 제한 없이 적용되고 주무부처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지원분야별로는 R&D 지원(27%), 중소기업 지원(20%), 해외마케팅 지원(10%) 등의 승인비중이 57%로 나타나 사업재편 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실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총소집일 통지 기간 단축(14일→7일)과 같이 상법, 공정거래법 특례가 단순 절차 간소화나 한시적 특례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은 산경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허용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획기적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원샷법은 과잉공급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활용대상을 정상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또 그는 “상시적 사업재편 지원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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