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중간재심 공청회 참석…"韓세탁기로 미국 피해 없어"
우리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작년 2월 120만 대 수입물량의 한국산 세탁기에 20% 관세를,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3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부과 기간은 2021년 2월까지다.
이번 중간재심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7.4조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조항은 세이프가드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한 국가가 조치의 중간시점 이전에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 측은 미국의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돼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관세 부과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심각한 피해를 막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ITC는 작년 2월 세이프가드 부과 판정 당시는 물론 올해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정부와 함께 공청회에 참석한 LG전자 등 전자업계는 세이프가드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와 협력해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ITC 재심 결과보고서는 올해 8월 7일까지 미국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5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부과에 대해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