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지난 25일부터 정수기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커피제조장치도 정수기에 포함된다.
먹는샘물과 탄산수·혼합음료의 구분이 쉬워진다. 오는 10월부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가장 큰 활자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는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신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상당(경유차300대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10월 17일부터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만 신고의무와 수질.관리 기준 의무가 있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10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개발, 성능검증,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물산업 전주기를 지원해 국내 물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여름부터 국민체감현 여름철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청청은 곡선화된 태풍진로를 이용해 특정지역에서 예상되는 태풍의 최근접시간,거리, 강도와 태풍진로의 불확실 정도가 고려된 강풍 위험영역 정보를 제공한다.
예측 선행시간이 짧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호우, 눈, 낙뢰 등 위험기상에 대해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모바일앱을 활용한 사전알림을 7월부터 제공한다. 사용자 위초 또는 관심지점을 설정할 수 있고 10분마다 최대 2시간까지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