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액ㆍSNSBⅡ 진단검사 비용 간 괴리 해소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 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30만~40만 원이 들던 SNSBⅡ 검사 비용은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 비용은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감별검사를 받은 중위소득 120% 이하 노인에 대해선 치매안심센터에서 각각 8만 원,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받아도 SNSB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8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진단검사에 한해 비용지원 상한액을 1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 환자 돌봄 강화,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돼 치매 환자·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