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 파산ㆍ면책 확정 등 회수가 불가능한 특수채권을 소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채권이 소각되면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소멸되고 채무 부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정보) 등 채무 정보 해제로 채무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한층 수월해진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재단은 회수불능 채권을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2월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총 21억 원(총 178개 업체)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매년 대위변제 경과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소각 규모를 전면 확대해 상반기 82억 원(655개 업체), 하반기 192억 원(1700개 업체) 등 올해 말까지 최대 총 274억 원의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 현황 및 소각 여부를 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채권 소각을 통해 2000명 이상의 채무자가 채무상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단은 향후에도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 포용적 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