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해 환경부로부터 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8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벤츠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적용했으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17개 차종 총 8246대를 판매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17년 11월 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BMW코리아 등 수입차 3개사에 대해 7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2018년 3월경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벤츠코리아는 당시 환경부의 적발로 기소돼 지난 4월 26일 항소심에서 벌금 27억3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