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대법원, 현직 임원 배임 혐의 사건 상고기각”

입력 2019-07-01 16:3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효성은 1일 현직 임원 박 모 상무에 대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달 13일 무죄(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기 대상자는 배임 혐의 당시 효성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6월 효성중공업으로 소속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