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1일 현직 임원 박 모 상무에 대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달 13일 무죄(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기 대상자는 배임 혐의 당시 효성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6월 효성중공업으로 소속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1일 현직 임원 박 모 상무에 대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달 13일 무죄(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기 대상자는 배임 혐의 당시 효성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6월 효성중공업으로 소속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