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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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은 1일 현직 직원 이 모 씨 외 1인에 대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달 13일 무죄(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