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세점 매출의 70%를 다이고우가 차지”
중국 정부부처 8곳은 지난달 향후 6개월간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철저히 시행하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1월 발효한 이 법은 짝퉁 상품에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터넷 광고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새 법안은 온라인 재판매업자인 다이거우의 세무당국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우거우의 마진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아예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다.
다이거우들은 아직까지는 새로운 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면세점 매출은 올해 1~5월에 전년 동기 대비 27% 급증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세관 검사 등의 조치로 시행을 강화할 태세다.
이는 다이거우 사이에서 수요가 높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에 치명적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면세점 매출의 약 70%를 다이거우가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결국 다이거우 단속 강화로 중국인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 판매가 감속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WSJ는 ‘설화수’와 ‘라네즈’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과 일본 시세이도, 미국 에스티로더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소비자들이 현지 매장이나 해외직구 등 정식 채널을 사용하면 한국과 일본 화장품 업체들이 곤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많은 화장품 브랜드가 이미 이런 루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법 시행 강화에 정식 채널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면세점을 운영하는 한국 신라호텔과 신세계는 단기적으로 큰 먹구름이 감돌게 됐다고 WSJ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