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경쟁업체인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려다 논란을 빚은 가운데 ‘배민장부’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점주의 편익 증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9일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에서 “배민장부는 지난 4일부터 업주가 희망하면 요기요의 매출액 정보를 배민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며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자영업자의 혜택을 늘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자영업자들이 배민장부에서 매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일방적인 요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앱 업계 최초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글로벌 ISO27001(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IT 기업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업주가 요기요를 통한 매출 정보를 배민장부에 불러와 보기를 선택해도 요기요 업주 전용 사이트 로그인 정보는 배민장부에서 제공하는 업소의 매출 통합관리 등 업주의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된다”며 “이는 마치 통신사나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직원이 이용자 간의 문자를 들여다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6월 26일 ’배민사장님광장‘ 사이트(구 사장님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을 공지했다. 이달 3일부터 자영업자 매출 관리 서비스인 배민장부를 이용하는 가게 점주에게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점주들이 요기요 매출정보까지 배민장부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선의였다.
그런데 3일부터 배민장부 이용 시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이 ‘필수‘라고 명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배민이 경쟁사 업체 이용 내역을 수집한다는 의혹이었다. 배달의민족은 7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요구 조건을 ‘선택’사항으로 정정했다.
이에 8일 요기요 측은 “배달의 민족이 사장님(점주)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수집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아이디와 비밀번호 수집을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