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2193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고 방위산업 비리 관련 법령 개선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원을 받았다.
또 방사성 폐기물의 무단 폐기·방치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2410만원,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13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밖에도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7만원이 지급됐다.
보상금은 기관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지급되며, 포상금은 환수금액이 발생하진 않지만 신고를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다.
한편 보상금은 최대 3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