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위 복귀…내년 최저임금 절충점 찾을까?

입력 2019-07-10 10:39수정 2019-07-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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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등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모두 비어있다.(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했던 근로자위원들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며 격론이 예상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제11차 전원회의에 9명 전원 복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오늘 오후 열리는)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 측이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4.2% 삭감된 8000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만1000명의 국민이 사용자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해줬다"며 "이는 사용자위원에 대한 규탄뿐 아니라 노동자위원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한 1만1000명의 서명 용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접점을 찾는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11일까지 논의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심의 막판까지 노사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노사 양측이 안을 내고 표결에 들어가는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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