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나는 자연인이다' 측이 미성년자 성추행범을 출연시켰다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시보기' 서비스를 삭제했다.
10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MBN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출연자 중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B 씨가 있었던 것.
이에 피해자 측 A 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케이블 채널 재방송을 통해 수개월 전 방송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와 내 딸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등장한 것을 발견해 MBN에 다시보기 삭제를 요청했지만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 씨는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라면서 "가해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 나와 내 딸은 사건 이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을 '나는 자연인이다' 측에 밝히고, 다시보기 서비스를 삭제 요청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다시보기 서비스가 유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나는 자연인이다' 제작사인 제3영상 측은 매체를 통해 "삭제 요청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 MBN과 상의해 삭제하기로 했다"라며 "재방송은 바로 내렸는데 다시보기 서비스 등은 삭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출연자를 섭외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는 자연인이다'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에게 힐링과 참된 행복의 의미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되며, 개그맨 윤택과 이승윤이 출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