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조합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 관련 코트라 규탄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전시조합)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를 규탄하고 나섰다. 코트라가 판로지원법을 어기고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에서 대기업을 참여케 해 현대차그룹의 종합광고회사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전시조합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숨통 조이는 코트라를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전시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전국조합이다.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에 종사하는 204개 전시 전문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코트라는 2월 16일 사업비 170억 원 규모의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해 공모 입찰했다.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 입찰해야 한다. 그런데 코트라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1항 제4호에 근거해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의 예외’를 적용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했다. 공모 결과 코트라는 우선협상대상 1순위인 중소기업 ‘피엔’과 협상이 결렬돼 협상 2순위인 대기업 현대차그룹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했다.
박명구 전시조합 이사장은 코트라가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 데 관해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2010 상하이 엑스포, 2015 밀라노 엑스포, 2017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 전시연출에서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훌륭히 사업을 성공시켰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전시·연출 제작설치 용역에서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전시 전문 중소기업의 경험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코트라는 국가적인 행사이고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입찰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공문으로 본 입찰과 관련해 코트라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부 판로지원과는 이달 1일 코트라에 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전시조합은 △계약을 전면 무효화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재 입찰 할 것 △입찰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코트라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방법으로 용역 입찰을 한 데 관해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세계엑스포는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3대 국제행사 중 하나로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을 떠나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관의 건축, 전시뿐 아니라 현장 운영 및 대규모 문화행사를 종합 수행해야 하는 융복합 사업으로 전시물 설치에만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코트라의 공모 입찰 결과 협상1 순위로 중소기업인 피앤, 2순위는 대기업인 현대차 계열 이노션, 3순위는 중소기업인 시공테크가 선정됐다. 그런데 1순위인 피앤과 협상이 결렬돼 용역 사업은 이노션에게 돌아갔다.
피앤 측은 “코트라는 14일 이내에는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질의서 80여 가지를 협상 기간 내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협상 관행을 무시하는 너무나 과도한 요구”라며 “법적 협상 기간인 14일이 지나자마자 코트라는 협상 연기를 요청하는 피앤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통보한 후 신속하게 2순위인 이노션과 협상을 개시, 협상 기간이 끝나자마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트라가 피앤에 요구한 질의서에는 영상을 포함한 장치들의 시뮬레이션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피앤 관계자는 “3D 설계가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코트라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자료를 요청했다”며 “피앤이 실물 제작에 들어가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자 코트라는 ‘중소기업인 피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코트라는 협상 결렬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코트라는 “발주자 요청 사항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의 구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기존에 없던 새 내용, 또는 추가 과업에 대한 자료 요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앤은 제안 내용의 허위, 불성실한 협상 자세가 협상 결렬로 이어진 사실은 외면한 채 코트라가 고의로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문제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