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람상조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9-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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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유흥업소·불법 대부업자 등은 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ㆍ대부업자와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후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대표적 상권에서 호황인 클럽 등 유흥업소 운영자 28명, 기업형 사채업자 및 서민 상대 미등록 대부업자 등 86명, 불법담배 제조업자 21명, 보람상조 등 장례ㆍ상조업자 5명 등 총 163명이다.

일례로 유흥업소 A는 영업사원(일명 ‘MD’, MerchanDiser)이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부업자 B는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 대여한 뒤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고액학원 C의 경우에는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 시스템에 연결된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계좌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반면 상조업체 D는 장례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과 성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 완화하는 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반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 원을 추징(36명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징 세액은 크게 증가하는 큰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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