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59%에서 11%P↑…건설 일용직 가입 기준 완화 등 효과
(이투데이 DB)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비중은 2015명 22%에서 2016년 42%, 2017년 59%, 지난해 70%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2015년부터 행정자료를 연계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7월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기준을 일반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한 것이 사업장가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자입자로 가입하거나, 납부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9%)의 절반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 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