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MBC, 한국석유공사 등 전국에서 9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브리핑에서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MBC, 한국석유공사 등을 포함해 총 9건이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MBC와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사업장 명이 공개됐으나 나머지 사업장은 업무 원칙상 공개는 어렵다"며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MBC 진정 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25일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이다. 시정기간에도 취업규칙 제·개정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 과장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내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최 과장은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방침이다.
최 과장은 "실제로 들어온 사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피드백, 작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대응 체계를 잘 찾고 있는 사업체를 발굴해 그것을 전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