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46) 검사에게 성추행을 행하고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보석청구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문제가 불거지면 누구보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서 검사의 사직을 유도하거나 경력과 평판에 치명적 타격을 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례식장에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숙연한 분위기에서 많은 검사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실수이지만 제 불찰이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인사 보복은 어처구니없는 오해고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검찰의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