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잘못된 배당 결과 바로잡는 실체법 질서에 부합"
전합은 18일 기술보증기금이 A 자산관리 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9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보와 A 업체는 2012년 8월 경매 처분된 부동산의 공동 6순위 채권자 자격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해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각각 배당금을 받았다. 당일 A 업체는 2순위 채권자였던 B 저축은행의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한 후 소송을 냈다. 법원은 B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을 이유로 배당금 1억4000여만 원 전액을 A 업체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수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기보는 A 업체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인 만큼 B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채권액 중 99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배당 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배당금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A 업체가 받은 1억4000여만 원 중 기보가 보유한 채권액만큼이 배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합도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전합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받은 다른 채권자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도 다른 채권자의 실체적 권리를 승인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합은 "정당한 권한 없이 경매 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추가로 잘못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배당받을 권리자에게 반환돼야 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