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2024년까지 5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2일 일몰(종료) 예정인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2016년 8월 시행된 3년 한시법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할 때는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승인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법은 1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3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 연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