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의무경영 기간 5년 축소 등 제도 개선 이뤄져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만으로는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4일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상속ㆍ증여세에 적용되는 할증률이 폐지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과 비교했을 때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상속 후 의무경영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대상 기업을 전체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쟁력 있는 장수 기업을 높이 평가하고 육성해나가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