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9~10월(106명)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공사 규모 1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주관으로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산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시공능령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 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곳에 대해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공사비 12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 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한다. 168개 점검반을 가동한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 2200여곳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 방지 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등) 미비 등 안전 위험 요인은 바로잡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 확인과 안전 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돼 평가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원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 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