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시험에 관한 사항과 선발 인원 등 자격 취득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확대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에서 당연직 위원 4명, 민간인 위원 7명으로 확대했다. 당연직 위원의 비중은 43%에서 36%로 줄어든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을 더한 당연직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회계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명 등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선안은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1명을 추가했다. 민간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 1명을 더하고 기존 1명인 민간 전문가를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 이상 경력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명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해 감사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